리서치/예규

도시철도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178 (2011.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78
회신일
2011.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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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터널 내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이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간이화장실 신축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터널 내의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터널 내의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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