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 (2004. 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
회신일
2004. 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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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구사옥을 국가기관 요청에 따라 유휴 국유부동산과 교환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교환 취득 경위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도,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업무 직접 사용 여부와 유예기간 내 처분 사실을 기준으로 판정되며, 취득 동기(국가 요청·교환)만으로는 업무무관 판정을 벗어날 수 없다.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의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국유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본점 사옥(이하 󰡒구사옥󰡓이라 함) 인근에 신사옥을 건설하여 본점을 이전하고 구사옥을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구사옥을 임대하여 오던 중 국가기관의 요청으로 당해 구사옥을 유휴 국유부동산과 교환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당해 유휴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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