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양도 시 중단 일부터 비업무용임
제도46013-100066 (2003.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00066
- 회신일
- 2003. 3. 17.
- 소관
- 국세청
금융업 법인이 사옥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해 유예기간 내 착공했으나 재무건전성 악화로 완공 전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재무구조·자금사정 등 법인 내부사정으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 그 중단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착공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양도하면 해당 토지는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규제가 적용된다.
【요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전문】
[ 질 의 ]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옥신축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착공, 건축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건축 중인 본 사옥을 매각해야만 하는 상황이나 건축 중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완공 전 매각하더라도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당초 토지취득의 목적이 완공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완공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완공전 매각하면 비업무용에 해당함. 또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 단서조항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재무구조나 자금사정 등 법인이 내부사정으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 비업무용으로 본다 하였으므로, 건설을 중단하고 매각하면(매각을 중단으로 봄) 비업무용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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