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1-0137 (2011.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0137
- 회신일
- 2011. 4. 2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매도인)로부터 임대용 빌딩을 양수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본건은 매도인의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인과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금·미수금 등 유동자산과 예수부가세·미지급배당금 등 유동부채 전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및 유동자산·유동부채가 승계되지 않아 해당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매도인으로부터 본건 매매목적물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내용과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전체를 승계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개요
집합투자업자인 ●●●(이하 “매수인” 또는 “신청인”이라 한다)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빌딩(이하 “본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함
○ 본 사전답변신청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주요 내용
- 본건 매매목적물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 임대차 현황
⋅ 매도인의 임차인은 매도인과 종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인과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기타
- 매도인과 매수인은 인적시설이 없는 관계로 자산관리업무, 회계처리 등을 위한 일반사무업무,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 등을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임
- 본건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설정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권리제한사유를 말소함
- 매도인과 매수인은 인적시설이 없는 관계로 자산관리업무, 회계처리 등을 위한 일반사무업무,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 등을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임
- 본건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설정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권리제한사유를 말소함
○ 양수도대상에서 제외한 유동자산․유동부채 현황
자 산
부 채
현금및현금등가물
271,746,310,217원
미지급비용
0원
단기금융상품
4,737,536원
미지급금
31,101,027원
미수금
18,278,955,740원
예수부가세
19,048,544,573원
예수법인세
365,411,070원
미지급배당금
10,107,311,238원
합 계
290,030,003,493원
합 계
29,552,367,908원
2. 신청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인 매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유동화전문회사인 매도인으로부터 임대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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