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하여야 하는 총공급가액
서면3팀-2244 (2004.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244
- 회신일
- 2004. 11. 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댐건설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할 '총공급가액'의 범위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데, 여기서 총공급가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댐건설사업에서는 발전편익·홍수조절편익 등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댐용수편익 등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총공급가액으로 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요지】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사가 다목적댐건설에 소요된 비용는 각 편익(발전, 용수, 홍수조절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권을 설정, 요금 등을 통하여 회수되고 있으며, 당해 다목적 댐 건설 사업시행자는 국가와 당해 공사로 구분되고,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댐건설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국가로부터 대가 수납시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관련매입세액공제를 하며,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사인 경우 댐건설이 댐건설이 완료된 후 국가에 귀속시키고 댐사용권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댐건설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하여 공사가 부담하는 댐건설 비용은 댐을 사용ㆍ수익하여 얻는 효용(발전 및 용수 사용권) 한도내에서 부담하게 되고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가로부터 건설비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때로서 공사가 시행하는 댐건설 사업은 댐준공 후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매출이 발생하게 되며, 공사가 부담하는 댐건설비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 또는 면세사업구분이 분명한 경우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있으나, 그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세사업에 기여할 편익으로 안분계산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댐건설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하여야 하는 총공급가액은 발전편익(과세), 홍수조절편익(과세)와 댐용수편익(면세)의 합계약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며 발전편익(과세), 댐용수편익(면세)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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