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공매입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여부

서면2팀-814 (2005. 6.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814
회신일
2005. 6.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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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 법인이 부당(가공)매입 매입세액 해명안내문을 받은 뒤 사외유출액을 가수금과 상계해 회수·수정신고할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유보처분을 배제하는데, 조사통지서가 아닌 해명안내문이라도 이를 받은 후 회수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수하여 수정신고하더라도 유보처분할 수 없다.

요지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유보처분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석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5.03.16 세무서장으로부터 2003.2기에 수취된 매입세금계산서가 부당매입에 해당된다는 매입세액 부당공제 해명안내서를 받았음.

○ 부당매입으로 인한 사외유출된 금액을 가수금과 상계 하는 방법으로 수정신고 하여 회수하는 경우에 동 부당매입금액에 대하여 사내유보처분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 세무서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을 들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질의법인은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만 받았을 뿐 조사통지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유보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소득처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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