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1470 (2009.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470
- 회신일
- 2009. 7. 17.
- 소관
- 국세청
【요지】
중소기업을 부모가 10년이상 영위하고, 10년이상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상장주식은 40%)인 가업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조특법 제30조의 6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제조업)이며, 1986년에 설립 23년간 가업유지한 법인임
- 주주 등 현황
주주명
관계
지분율
비 고
갑
부
23.5
설립자, 현재 대표이사 회장
을
모
5.2
전 등기임원(1996.8-2008.3)
병
자
9.0
현 대표이사 사장(2007.3. - )
정
자
2.0
무
자
2.0
기
자부
0.1
41.8
갑 : 현 대표이사 회장 (재직기간 1992 - 현재, 17년 60세이상)
설립후 등기이사(1986 - 1992, 5년)
을 : 등기이사 (재직기간 1996.8 - 2008.4, 60세이상)
병 : 현 대표이사 (재직기간 2007.3 - )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중소기업(코스닥상장법인)으로 17년간 가업을 유지해온 법인의 [갑]과 [을]이 소유한 주식을 아들 [병]에게 증여할 경우 조특법 제30조의6 규정에 의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30억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 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ㆍ제41조의 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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