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6 (2008. 5.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6
- 회신일
- 2008. 5. 14.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외화획득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대금을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공급하는 용역의 사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서비스/유선방송 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A)으로 네덜란드 주재 외국법인 (B)과 계약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스튜디오 사용료와 방송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다 음
* 스튜디오 사용료 : B법인은 방송용 프로그램제작에 필요한 스튜디오의 시설과 기술 감독 1명, 카메라맨 3명, 조명기사 1명, 오디오 및 비디오 맨 각1명씩을 A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로 원화 2,100,000원을 지불한다.
* 방송사용료 : B법인은 A법인의 유선방송 채널을 월~금 AM 12 - 02까지 사용하는 대가로 원화 750,000원을 지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 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해운 법」에 따른 해운 대리점 업 및 해운중개업,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 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5, 2007.05.22 (전략)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 국 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 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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