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를 받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409 (2001. 10.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09
- 회신일
- 2001. 10. 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제직기계)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며,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위 요건을 갖춘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하나, 수출을 위장하는 등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배제된다.
【요지】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섬유제조 수출업체로서 사업부진으로 이번에 공장에 있던 제직기계를 전문 수출업자에 매각하기로 하고 당해 수출업자는 이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로 계약하였다 함.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기계대금을 지불받을 때 기계인도와 동시 구매확인서를 건네받기로 하였는데 당해 기계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001. 3. 31 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2001. 4. 3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 46015-12119,2001.07.14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에 규정하는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임.
○ 감심2001-17,2001.02.27
‘구매승인서’가 수출원재임을 입증하는 근거서류가 없거나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한 것으로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있고 매출처와 모의하여 수출을 위장한 경우는 영세율 적용안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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