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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등

부가가치세과-1157 (2010.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57
회신일
2010.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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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 재화에 영세율(부가가치세법 제11조)을 적용받으려면 예정·확정신고 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산처리 테이프·디스켓 포함, 소포우편 수출은 소포수령증)를 첨부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다만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령·훈령상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기본통칙 11-64-11·11-64-12).

요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이며,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

첨부서류 제출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8. 8. 1. 개정)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2.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1998. 8. 1. 개정)

3. 기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2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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