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종합부동산세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0 (2006.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0
회신일
2006.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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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신고·납부 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귀속시기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그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종부세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 신고일이 기준이 된다.

요지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

전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정함에 있어서 법인이「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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