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원천징수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0 (2004.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0
- 회신일
- 2004. 3. 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지급약정일이 정해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지급약정일로 볼지, 실제 이자지급일로 볼지 여부다. 법인세법 제73조 및 시행령 제111조는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45조가 정한 이자소득 수입시기에 따르도록 규정하는데, 같은 영 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약정일이 있는 비영업대금 이익은 그 지급약정일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이 원천징수시기가 된다.
【요지】
지급약정일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시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약정일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에게 지급약정일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시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약정일인지, 지급약정일 이후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3. 12. 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⑤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규정된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1995. 12. 30 개정)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1829, 1998.07.07.
【질의】
법인이 계열사간 금전거래에 관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1997사업연도에 계상한 미수수익에 대하여 1998. 6. 30자에 이자지급을 약정하였음. (실제 이자부분은 원본에 산입)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수입이자 계상분은 약정서상 수익실현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익금불산입한 사항임.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1998. 6. 30자에 이자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과
2)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에 산입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4호) 사항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소득에서 제외하여 원천징수의무 없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회신】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발생이자에 대하여 수입이자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불산입하였다면, 그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이후 당해법인이 수입시기에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에 규정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등에 원천징수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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