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법원의 조정판결로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216 (2012. 3.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16
회신일
2012. 3.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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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법원의 조정판결로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감액)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변경 등 공급가액이 증감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차감되는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원고)는 온라인정보제공과 행사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음

○ 당사와 (주)**에스피(피고)와 체결된 “소프트프로그램유지보수 및 사용계약”과 관련하여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거 최종판결을 받음

- 계약기간은 2008.4.19-2011.4.18, 용역대금은 원 8,190,000원(부가세 별도)

- 2008.4월-2009.7월까지는 양사간 의견차이 없음

- 2009.8월-2011.4월까지 (주)**에스피는 본 프로그램의 하자 및 기능의 미비를 사유로 대금지급을 거부, 반면 당사는 계약상에 명시된 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있으므로 대금청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 당사는 **지방법원에 23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하였고,

- 동 법원은 2011.10.18일 법률적 판단을 떠나 쌍방이 큰 틀에서 호혜의 정신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조정하는 것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130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함

2. 질의내용

○ 법원의 조정판결로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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