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9 (2005.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9
- 회신일
- 2005. 9. 2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대료를 그 기간의 초일에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이를 선세금(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계약기간 월수로 안분)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는 계약·관습으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며, 1년 미만 단기 임대료를 초일에 일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안분하지 않고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즉 단기 선지급 임대료는 선세금 안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
【요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대료를 그 기간의 초일에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선세금”의 경우는 임대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선세금이 아닌 후불지급조건의 경우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2) 1년이 안되는 기간의 임대료를 그 기간의 초일에 받기로 하였다면 이를 선세금으로 보아 선세금의 귀속시기에 따라 귀속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 에 대한 판결․화해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 (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 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6․12․31, 98․4․1]
④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054, 2004.01.08
【질의】
임대용부동산의 명도는 2003.12.16.이고, 계약기간이 2003.12.15.부터 2005.12.14.이며, 임대료의 지급일이 매월 16일인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244)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일46011-10244(2003.3.5.)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정하여진 날을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수임대료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22601-984,1992.05.01.
부동산임대업자가 받은 선세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일46011-10244, 2003.03.05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정하여진 날을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수임대료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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