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핀테크 기업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26[법령해석과-1031] (2020.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26[법령해석과-1031]
- 회신일
- 2020. 4. 3.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외·국내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는 영세율 적용 요건으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한 방법(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 등)으로 받을 것을 요구한다.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한 원화 입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이나 규칙 제22조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용역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해외 및 국내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은 계약일에 대금을 해외 핀테크 기업에 송금을 하고, 신청법인은 핀테크 기업과 제휴된 국내 핀테크 기업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입금 받음
○ 신청법인은 본건 거래에서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질의하였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2020.3.13. 개정 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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