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54 (2000.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54
- 회신일
- 2000. 1. 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해야 대손이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6월 경과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며,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다. 결국 부도 후 6월 경과 전 폐업한 사업자는 해당 어음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35조(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①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정관 사본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②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③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⑤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36조(세적민원서류의 보관)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신청서, 휴ㆍ폐업신고서, 재개업신고서 등 모든 세적민원서류는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처리한 후 즉시 주무과로 인계하여야 하며 이를 인계받은 주무과에서는 접수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53, 1998.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