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54 (2000.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4
회신일
2000.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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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해야 대손이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6월 경과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며,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다. 결국 부도 후 6월 경과 전 폐업한 사업자는 해당 어음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35조(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①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정관 사본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②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③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⑤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36조(세적민원서류의 보관)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신청서, 휴ㆍ폐업신고서, 재개업신고서 등 모든 세적민원서류는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처리한 후 즉시 주무과로 인계하여야 하며 이를 인계받은 주무과에서는 접수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53, 1998.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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