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이연법인세차는 익금산입 대상인 합병평가차익이 아님

서이46012-10248 (2002.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48
회신일
2002.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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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 과다로 기업회계기준상 인식하지 않았던 이연법인세차를, 합병과정에서 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인식하여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이를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았던 법인세 효과를 이연법인세차로 승계한 것은 자산의 실질적 평가증에 따른 차익이 아니므로,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이연법인세차는 합병법인의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요지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은 법인세 효과를 이연법인세차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시적차이에 해당하는 이연법인세차를 이월결손금의 과다로 장래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 없을 것으로 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나, 합병과정에서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하고 이를 합병법인이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세무조정사항과 관련한 이연법인세차를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의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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