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이연법인세차대를 자산부채 합계액에 포함여부
법인46012-586 (2000. 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86
- 회신일
- 2000. 2. 29.
- 소관
- 국세청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세법 §28②) 적용을 위한 자기자본 계산 시, 기업회계기준상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를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각각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자기자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합계액에서 부채합계액(충당금 포함·미지급법인세 제외)을 뺀 금액과 납입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되며, 자산·부채 항목 중 미지급법인세 등 명시적 제외분을 뺀 나머지는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차는 자산 합계액에, 이연법인세대는 부채 합계액에 각각 포함하여 자기자본을 산정한다.
【요지】
법인이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의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를 같은법 같은항 제1호 본문의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하는 것인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기준초과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28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으로서 자기자본 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중 지급한 차입금이자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함
○ 자기자본 계산( 법인세법시행령 §54 ①)
다음중 큰 금액을 말함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B/S상 자산합계액 - 부채합계액
(충당금 포함, 미지급법인세 제외)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
○ 위 자기자본 계산시 부채의 합계액에는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의 자산ㆍ부채 항목중 위의 것을 제외한 금액은 자기자본 계산시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법인세법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내국법인(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및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한다. (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며,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2.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3.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① 법 제5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고, 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2. 법 제56조 제2항 각호의 금액
3.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퇴직급여
4.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ㆍ상여ㆍ기타 소득 및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다만, 법인세와 주민세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소득금액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과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및 전기오류수정이익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전기오류수정손실
2. 전기이월결손금
3.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5.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된 금액
6.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퇴직급여
7.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④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제54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당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552, 2000.2.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이 회계처리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금액은 이를 같은시행령 제93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의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시행령 제93조 제3항 본문의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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