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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상 기부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

서면-2017-법인-1996[법인세과-870] (2018. 4.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법인-1996[법인세과-870]
회신일
2018. 4.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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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납부자가 아닌 가족·후원등록자 등 실제 기부자와 다른 인적사항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기부금액 또는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 누락 포함) 발급한 법인에 대해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를 산출·결정세액에 가산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기부자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면 발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개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교부에서 인가한 비영리 재단법인임

○ 질의법인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통장 납부자가 기부금영수증상 기부자를 가족으로 발급을 원하는 경우 가족의 이름으로 발급하고

-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내역을 홈페이지에 매달 공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통장에서 입금되는 후원자 이름 외에 후원자로 등록된 이름 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질의2) 단체 이름으로 후원을 하고 개인별 납부자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또는 거주자나「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소득세법」제34조 및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 금으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 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자별 발 급명세를 제112 조의2 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 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 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 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한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4. 관련 사례

○ 법인, 서면법규과-93, 2013.1.28.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같음) 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2항 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3-1539, 1997.6.9.

근로자가 교회 등에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받아 원천징수의무자 에게 제출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다면 과다공제로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와 부족징수분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납 부 불성실 가산세를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제7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 소득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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