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99. 1. 1이후 최초개시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신고

법인46012-481 (2000.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481
회신일
2000.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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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설립 후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한 적 없고 상각도 하지 않던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개시하며 상각방법을 그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신고 법정방법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신청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다. 회신은 '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한 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그 방법으로 상각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갑설을 채택했다. 즉 당초 신고된 방법이 없는 최초 상각이므로 변경신청(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대상이 아니라 신규 신고로 보아 신고기한 내 신고가 인정된다.

요지

’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함

전문

[ 질 의 ]

당법인은 1998. 1. 설립된 반도체를 생산하는 법인으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제1기 법인세 신고시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음

제2기인 1999 사연연도 법인세 결산기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려고 하는데 감가상각방법을 법인세 신고시 신고하여 신고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려고 함.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1999 사업연도법인세 신고기한인 2000. 3.말까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여 신고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음. 왜냐하면 당초 신고된 방법이 없고 설립후 최초로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임

〈을설〉당초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시 적용하는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근거 :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 1999. 9. 이전에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시 적용하는 감가상각방법(건물 등은 정액법, 기계장치 등은 정률법)으로 상각해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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