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4 (2006.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4
- 회신일
- 2006. 5. 9.
- 소관
- 국세청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반제품을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여 가공·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상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고, 같은 영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따라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가공을 위해 원자재·반제품을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3팀-629, 2006.3.31. 동일 취지).
【요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위탁가공을 위하여 재화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중국에 있는 업체에게 반제품을 무환 반출하여 가공을 위탁한 후 완제품을 생산, 위탁가공수출의 방법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12.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12.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6. 2. 9. 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1-0-2조
【용어의 정의】
6."위탁가공무역"이라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조립,재생,개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서면3팀-629, 2006.03.31.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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