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요건 및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4 (2005.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4
회신일
2005. 9.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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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쟁점이다. 이러한 지정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인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0)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관광특구 내 지정사업자의 비거주자 대상 외화획득 재화공급은 사전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인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전문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특구 안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전영세율 적용범위 등』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864, 2003.11.27.)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특별소비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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