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해당 여부 및 대리납부 방법
서면-2017-부가-1925[부가가치세과-1846] (2017.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1925[부가가치세과-1846]
- 회신일
- 2017. 7. 30.
- 소관
- 국세청
【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본인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가(2종근생)를 매매거래 중개하고 있음
- 매도인(법인사업자)은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 외에 영위하는 사업 관련 업종들이 기재되어 있음
- 매수인(개인사업자)는 매매계약서 작성 후 임대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할 예정임
- 매도인의 법인사업자 본점소재지는 거래 물건 소재지와 다르며 거래 건물 소재지에서는 임대업을 영위함
- 매도인은 매매계약 후 법인사업자를 폐업할 예정이 없음
2. 질의내용
○ 상가 매매시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
○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무조건 포괄양수도 계약으로만 진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 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④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6.12.20>
○ 부가가치세과-1150, 2010.09.01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두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납세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하나의 상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나머지 상가에서는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나, 도매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843, 2008.4.29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9, 2004.06.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5, 2005.09.23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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