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의 처리
법인46012-446 (2000. 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46
- 회신일
- 2000. 2. 12.
- 소관
- 국세청
당기 세무조정 시부인계산에서 손금산입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 용인 초과(부인)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부인액은 단순 이월 누계로 손금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이라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 지급액이 충당금을 초과할 때 비로소 손금으로 인정된다.
【요지】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되는 퇴직금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법인사업자가 1998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용인액 초과금액 74,355,724원이 있는데 불구하고 당사업연도에 손금산입(시부인계산)하지 아니하였음. 이 경우 1999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충당금부인 누계로 계산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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