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을 소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5-부동산-1473[부동산납세과-1518] (2015.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동산-1473[부동산납세과-1518]
- 회신일
- 2015. 9. 21.
- 소관
- 국세청
3주택(A·B·C)을 보유하다 D주택을 추가 취득한 세대가 A·B를 먼저 양도해 처분한 뒤, D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충족 여부는 종전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양도 당시 종전주택(C)과 신규주택(D) 2주택만 남아 있고 종전주택이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등)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따라서 앞서 3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최종 양도시점에 일시적 2주택 상태이면 특례가 적용되며, 다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은 ’96.2월 A주택 취득, ’00.1월 B주택 분양받아 임대 개시, ’02.4월 C주 택 취 득, ’14.8월 D주택 취득
- 한편, 갑은 ’14.4월 A주택을, ’14.9월에는 B주택을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D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한 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 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 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 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 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1, 2008.06.1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 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 으로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같은 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 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령」제160조 제1항 규 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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