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기계설비를 수출하고 기술지도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서삼46015-11594 (2002.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594
회신일
2002.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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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면서 수입업자의 L/C 한도 부족 등으로 수출면장상 기표금액이 실제 수출금액보다 적게 잡히고, 그 차액을 현지에서 현금·인민폐 등으로 별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차액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규정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서류상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차액이 실질적으로 수출대가의 일부임이 확인된다면 과세표준은 수출면장 금액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로 지급받은 차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중국내 수입업자“A″에게 기계설비를 $200,000에 수출하기로 약정하고 그 기계설비의 설치ㆍ시운전ㆍ1년간 A/S에 대한 기술지도수수료 $50,000상당액을 추가로 받기로 한바 “A″가 기술지도 수수료 $50,000 상당액을 중국현지에서 인민폐로 직접 지급 받는 경우 당해 대가의 영세율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559, 1996.12.04

질의

당사는 중국에 자재를 수출하면서 현지 중국회사의 l/c 한도 부족으로 인하여, 원자재 구입가격 수량 100,000 s/f 단가 900, 총금액 90,000,000이고, 정상적인 수출가격은 수량 100,000 s/f 단가 1,000, 총금액 100,000,000인데, 수출면장상에는 수량 100,000 s/f 단가 500, 총금액 50,000,000원으로 기표하여 nego한 상태고, 차이나는 금액 50,000,000원은 중국 현지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여 구입원자재 금액 90,000,000원을 지불하였음.

차이나는 금액 50,000,000원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첫째 : 차이나는 금액 50,000,000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 의거 수출하는 재화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실질과세원칙과 동법기본통칙 2-1-05…4의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의거 당연히 영세율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

둘째 : 차이나는 금액 50,000,000원은 실지상은 수출한 재화이나 서류상에는 나타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므로 1.1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

셋째 : 수출면장상의 공급가액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차이나는 금액 50,000,000원은 실질과세원칙상 법인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결산시 잡이익 계산 후 법인세를 납부하면 됨.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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