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419 (2015.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419
- 회신일
- 2015. 4. 10.
- 소관
- 국세청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자)과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감면 신축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조특법 제99조의2 신축주택은 소유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결국 종전 일반주택과 대체취득 일반주택만 남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종전 일반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과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적용 가능
【전문】
1. 질의내용
○ 공동 상속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이후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거래흐름도
○ 父는 미등기주택 *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81)에 거주하다가 1996.7.26. 사망하여 母 o oo ** 와 子 ooo (‘신청인’) 외 3명이 위 미등기주택(A주택)을 공동상속 받았고, 현재는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아니함
* 토지 605㎡는 등기되어 있음(1979.3.27.)
** 母 상속지분 가장 큼
- 청구인의 妻는 2014.11.24. C․D주택 * 을 잔금청산하여 취득함
* C주택 : 최초계약자(계약일 2012.1.16.)와 2013.9.27. 매매계약을 체결함
* D주택 : 2013.11.14. 최초계약 체결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특례 대상 주택임을 정읍시장으로부터 확인받음
- 청구인은 2007.10.19. B주택 을 취득하였고, 2015.2.23. 양도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 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 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 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 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 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 하는 1세대(이하 “ 1세대 ” 라 한 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 고 있는 경우 로서 해 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 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 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 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 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 우 는 그 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 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 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 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 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 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 12. 30. 신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2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과세특례 】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 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 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 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 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 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 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 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 계획과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3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 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 (「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4.「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 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해당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 의5, 제1호의8 및 제1호 의 10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 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8.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 되어 재건축한 주택
9.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 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법으로 공급 등을 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신축주택등은 제외한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등. 이 경우 양 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된 신축주택등
3.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 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4. 제1항제9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가.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취득자 또는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임대주택 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 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 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 피 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 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1년내 종전주택 양도·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관리처분계획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보유해도 중과 1세대2주택서 제외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의 주택 수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포함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기본세율 적용
1주택 보유 중 1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
1주택 보유 중 승계취득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2007년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 2년내 양도·3년보유면 비과세, 고가주택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