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6 (2007.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6
- 회신일
- 2007. 1. 31.
- 소관
- 국세청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물품 하자(클레임) 합의로 공급가액이 감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반품 없이 결제대금만 감액하는 등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초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 당초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법인)는 2006년 5월에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0,500천원)를 수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2006년 10월에 물건에 하자(클레임)가 발생하여, 공급업체와 협의(합의서 작성) 하에 5월에 수취하였던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조정(공급가액 감소, 9 백만
원)하고 결제를 하였습니다. (물건의 하자가 있었지만 반품은 하지 아니하고 결제 대금을 감소 함)
상기의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한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1871, 2001.07.04 】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분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단가를 조정함으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 재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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