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로 환급하는 과다 수취분 이자의 손금귀속시기
법규법인2013-566 (2014.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3-566
- 회신일
- 2014. 3. 18.
- 소관
- 국세청
금융업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 부문검사에서 임의 가산금리 인상으로 지적받아 과다 수취분 대출이자를 환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환급액의 손금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시행규칙(제36조)상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바, 당초 이자수익 계상 사업연도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조치에 따라 환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 환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즉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환급 시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한다.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초 대출이자 과다 수취액을 환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받고, 고객에게 환급하는 과다 수취분 대출이자는 실제 환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 요구로 당초 과다 수취한 대출이자를 환급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환급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해당 환급액의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부문검사를 수행한 결과, 해당 금융기관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보아 과다 수취분 이자를 환급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으며,
-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 요구분 이자를 환급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함
(차) 이익잉여금 ×××
(대) 현 금 ×××
미지급금 ×××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9.2.4, 2009.12.31>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⑥ (생략)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12.30, 2012.2.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2.3.30, 2011.2.28, 2012.2.28>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 제4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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