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지번에 한 동의 건물만을 양도한 것이 사업양도인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2[법령해석과-3018] (2015. 1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2[법령해석과-3018]
- 회신일
- 2015. 11. 13.
- 소관
- 국세청
부부 공동소유 토지 위에 남편 단독명의로 신축한 2개 동(1m 간격, 각 동별 등기) 상가건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한 개 동 전부를 임대차보증금·선수임대료를 매매잔금에서 차감하고 임차인 전부를 승계시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규정하며, 미수금·미지급금 등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물리적으로 분리·독립 등기된 각 동은 별개의 사업단위로 볼 수 있고, 해당 동의 임차인이 모두 승계되며 차입금·매입채무·종업원이 없어 승계 대상이 임차인 중심으로 완결되므로, 한 개 동 전부를 임차인 포함하여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동의 건물 중 한 동을 임차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전문】
○ 부부(“갑” : 남편, “을” :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위에 “갑” 단독명의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두 동을 양도일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두 동의 건물은 1미터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신축·준공되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건물로 각 동별로 등기되어 있음
○ 신청인(“갑”, 건물주)은 2015.11.11. 가동 건물(동 부속 건물의 토지 “갑”, “을” 지분 포함)을 매도할 계획으로 임대차보증금 및 선수임대료 등을 매 매잔금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 가동 건물과 관련된 임차인은 모두 승계되며, 해당 건물에 차입금, 매입채무, 종업원 등은 존재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부부(“갑” : 남편, “을” :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위에 “갑” 명의로 두 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한 개 동 전부를 그대로 매매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 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 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 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 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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