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국민연금사용자 부담금의 총급여액 포함 여부
법인세과-2551 (2008.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551
- 회신일
- 2008. 9. 22.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때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을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관련법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등의 부담금은 근로의 대가인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시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을 총급여액에 산입한다.
【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총급여액에는 국민연급법에 의해 사용자 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설정대상 총급여액에 관련법에 의해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금(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등)의 포함 여부를 질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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