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서면2팀-90 (2006.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90
회신일
2006.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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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이 가공매입자료 금액을 회수했으나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상당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사내유보 처분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회수·수정신고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안 것으로 보아 회수하여 수정신고하더라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요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기 전에 그 가공 매입자료 금액 상당액을 회수하였으나, 수정신고는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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