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서면2팀-90 (2006.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90
- 회신일
- 2006. 1. 1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가공매입자료 금액을 회수했으나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상당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사내유보 처분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회수·수정신고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안 것으로 보아 회수하여 수정신고하더라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요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기 전에 그 가공 매입자료 금액 상당액을 회수하였으나, 수정신고는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소멸일 사업연도 익금산입·소득처분,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익금산입·소득처분, 대손금 손금불산입
자료상에 대한 경정관련 소득처분
자료상 가공매입 손금불산입액 중 가공매출 대금이 법인 유입 시 그 차액만 대표자 상여처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배당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익금산입액이 주주 귀속 시 배당으로 소득처분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
가공매입액 손금불산입·귀속자별 상여 등 소득처분(부가세액 포함), 귀속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