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

부가46015-897 (2001.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897
회신일
2001.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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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재화 수입 시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의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한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S/W 도입·공동개발 대가의 사용료·인적용역·사업소득 여부는 소유권관계와 유지보수 실질로 사실판단하며, 사용료에 해당하면 기술자 체재비 등 부대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과세표준은 상계 없는 지급대가 총액으로 하고, 외화 지급 시 실제 조달환율을, 없으면 송금일의 재정환율·기준환율을 적용한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수입시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업46017-64,2001.02.06

(질의 1, 3)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거나 공동으로 S/W를 개발하면서 싱가포르 법인, 이스라엘 법인, 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S/W의 도입, 공동개발과정과 개발결과물에 대한 소유권관계 및 당해 S/W의 유지ㆍ보수의 실질내용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대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함.

(질의 2) 한편, 상기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S/W의 도입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비용(기술자의 국내체재비, 교통비 등)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질의 4)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함이 없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대가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대가를 원화가 아닌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외화금액을 조달하는데 실제 소요된 원화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적용된 환율이 없는 경우(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송금 또는 대가가 지급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의 재정환율 또는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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