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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실적률 계산시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대손금의 계산 방법

서면2팀-1078 (2006. 6.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078
회신일
2006. 6.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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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대손충당금 한도계산에 쓰이는 대손실적률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라도 대손금을 그대로 쓰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해 1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했다(갑설 채택). 즉 의제사업연도 대손실적률은 연환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요지

대손실적률 계산시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대손금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의 대손실적률 계산방법 여부

[질의내용]

(갑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대손충당금 한도계산시 필요한 대손실적률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금은 1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적용함.

(을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라도 대손실적률은 연환산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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