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방호용 총기ㆍ실탄을 구입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279 (2001.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79
- 회신일
- 2001. 9. 21.
- 소관
- 국세청
법무부가 교정시설 방호용으로 구입하는 총기·실탄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호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경찰 작전용 포함)에 한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도 동법에 의해 방위산업물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영세율이 적용되며, 단순히 작전·방호 용도라는 사정만으로는 영세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무부에서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방위산업물자로 지정을 받은 교정시설 방호용 총기ㆍ실탄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1.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1998.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569,1986.03.26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 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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