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 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 (2004.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
회신일
2004.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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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때, 그 범위를 분할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설정한도액만큼 추가 전입하여 승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가목은 분할법인이 이미 손금산입하여 설정해 둔 충당금을 승계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분할기준일에 맞춰 새로 추가 전입한 금액이 아니라 분할기준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에 설정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여야 한다.

요지

인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에게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은 1999.11.30. 기존주주에게 분할전 지분율만큼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분하는 인적분할을 실시하였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설정기준일을 분할기준일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의 설정한도액만큼 추가적으로 전입하여 승계가 가능한지, 아니면 분할기준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상법 제530조 · 법인세법 제4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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