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65 (2001. 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65
- 회신일
- 2001. 1. 8.
- 소관
- 국세청
재화·용역 공급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난 경우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고, 위 제6호가 아닌 제5호(소멸시효 완성)에 의하려면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8, 2000.1.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