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65 (2001.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65
회신일
2001. 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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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급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난 경우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고, 위 제6호가 아닌 제5호(소멸시효 완성)에 의하려면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8, 2000.1.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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