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마우스의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해당여부

부가46015-1436 (2000.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436
회신일
2000.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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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테에 센서를 부착해 눈의 움직임·깜박임으로 작동하는 장애인용 마우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제품이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에 열거·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장애인 보조 목적이라도 법령상 보장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안경테에 센서를 부착하여 눈의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 커서를 이동시키고, 눈의 깜박임에 따라 작동되는 마우스(일명: ○○마우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정보통신은 장애인을 위한 △△△무선마우스와 웹닥터기 상품화를 개 발함.

- △△△무선마우스는 안경테에 센서를 부착하여 눈의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 커 서를 이동시키고, 눈의 깜박임에 따라 작동되는 마우스임.

(질의사항)

- 위 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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