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스의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해당여부
부가46015-1436 (2000.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436
- 회신일
- 2000. 6. 23.
- 소관
- 국세청
안경테에 센서를 부착해 눈의 움직임·깜박임으로 작동하는 장애인용 마우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제품이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에 열거·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장애인 보조 목적이라도 법령상 보장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안경테에 센서를 부착하여 눈의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 커서를 이동시키고, 눈의 깜박임에 따라 작동되는 마우스(일명: ○○마우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정보통신은 장애인을 위한 △△△무선마우스와 웹닥터기 상품화를 개 발함.
- △△△무선마우스는 안경테에 센서를 부착하여 눈의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 커 서를 이동시키고, 눈의 깜박임에 따라 작동되는 마우스임.
(질의사항)
- 위 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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