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발행 후순위사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외대상 차입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1 (2007.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1
- 회신일
- 2007. 3. 2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7조·감독규정 제26조 등에 따라 특정고객에게 개별약정으로 발행한 후순위사채(사모사채)로 조달한 자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과세관청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통상의 예·적금 등 수신업무가 아니라 특정고객과의 개별약정에 의해 발행된 후순위사채는 본래적 의미의 수신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후순위사채 조달자금은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예외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요지】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제17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등에 의거 특정고객에게 개별약정에 의해 발행한 후순위사채(사모사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가. 사실관계
- 기한부 후순위채무(채권, 예금)발행업무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9호 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증서를 발행함.
- 발행목적은 일정범위 내에서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아 BIS비율 향상에 도움이 되며, 발행기간이 5년6월이기 때문에 일반여신(대출)자금으로 정기적 운용이 가능.
- 자금조달방법: 신문기사 등으로 홍보.
- 조달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 및 법인고객으로 특정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은 없음.
나. 질의요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제144조 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제1항 <별표1>의 내용에 따라 발행한 후순위 채무(채권, 예금)에 의하여 조달하는 자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 규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 은행법 제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은행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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