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급가액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245 (2013.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45
회신일
2013.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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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구축계약을 이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그간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 어느 시점·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규정하므로, 법원 판결(조정결정)에 의해 공급가액이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도 같은 호의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차감금액은 부(負)의 표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당초 발행분 전체를 일률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증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정한다.

요지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전산기기 판매 및 전산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A사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음

나. 본 건 계약은 총 공급가액은 260억원이고, 계약기간은 2009.12.1.~2017.12.31.임

(1) 당사는 2009.12월부터 매월 일정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A사는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1년에 계약해제 및 그 동안 지급한 60억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함

(2) 당사는 법원의 조정결정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총 150억원)

다. 법원의 조정결정(2012.11월)은 아래와 같음

(1) 계약을 해제하고, A사는 각 계약에 기하여 당사가 제공한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설비를 반환함

(2) A사는 당사에 2012.12.28.까지 금 70억원을 지급함

(3) 양사는 본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각 계약 및 그 해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청구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음

라. 당사는 그 동안 지급받은 60억원과 조정결정에 의해 지급받은 70억원 등 총 130억원을 지급받았음

2. 질의내용

○ 법원판결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전체에 대해 발급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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