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3867 (2000.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867
회신일
2000.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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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따라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즉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므로, 대금 결제방법이나 상대방과 무관하게 영세율 대상이 된다는 결론이다.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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