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4 (2004.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4
- 회신일
- 2004. 7. 7.
- 소관
- 국세청
건설용역 대금청구소송에서 공사대금이 6억여원에서 3억여원으로 감액 확정됐으나 확정일 현재 공급자가 폐업상태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사업자가 이미 폐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지위가 없는 상태이고 그 증감사유(판결 확정)도 폐업 후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 후 폐업한 경우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종합건설(주)(이하 “갑”)가 건축주(이하 “을”)에게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에 의하여 6억여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을”이 대금지급 거부로 대금지급청구소송 제기하여 법원에서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3억여원으로 판결 확정된 경우로서 확정일 현재 “갑”이 폐업상태에서 “갑”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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