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계약서 없이 양도하는 사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2 (2006. 4.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2
- 회신일
- 2006. 4. 5.
- 소관
- 국세청
거래당사자 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상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시설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나 계약서 작성은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구체적 거래형태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양도의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12.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12.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 서면3팀-2328, 2005.12.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1716, 2005.10.0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008,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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