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항구에서 북한의 항구까지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제도46015-10837 (2001.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837
- 회신일
- 2001. 4.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내항화물운송업자가 북한 경수로 건설자재를 남한 항구에서 북한 항구까지 운반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하도급운송용역도 포함되는지 여부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을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남한 항구에서 북한 항구까지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도급약정에 의해 제공되는 하도급운송용역도 영세율 대상에 포함된다.
【요지】
내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북한경수로 건설관련자재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남한의 항구에서 북한의 항구까지 운반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하도급운송역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북한경수로 건설관련자재를 남한의 항구에서 북한의 항구가지 운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당해 사업자와 도급약정에 의하여 하도급운송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남북교류에관한법률 제3조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 2. 생략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여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5-1
【용선과 이용운송】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2. 사업자가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으로 자기계산하에 여객이나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운송용역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②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의 외국항행사업자에게 나용선으로 선박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660,1999.03.12
사업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북한항행용역(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선박용선을 중개하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용선중개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선중개료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69,2000.06.0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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