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신호시스템을 납품 및 설치하는 것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754 (2010. 6.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54
- 회신일
- 2010. 6. 18.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 연장구간 신호시스템 설비를 공급하면서 설치·시운전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주업이 전기·전자 계측 제조·판매업이고 공급 거래의 본질이 신호시스템 설비(재화)의 공급이며 설치·시운전은 이에 부수하는 용역에 불과하다고 보아, 재화 공급이 주된 거래인 이상 이를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전기, 전자 계측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연장구간의 신호시스템 설비(재화)를 공급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지하철 ○호선연장의 신호시스템 설치시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여 업체와 계약을 한 후에 설계․제작이 완료되면 장비 반입 및 설치, 프로그램 설치 및 조정, 개별시험, 시운전에 1년 이상 인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총사업비는 ○○억원으로 공급자의 제품은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사의 제품이 57%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총사업비 내역에 예비품 및 기타(계측기, 설치비, 시운전비 등)비용으로 ○억(9.1%)이 산정되어 있음
- 신호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운행열차의 열차검지, 속도제어, 운행스케쥴 조정, 진로구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 기술시운전, 영업시운전 등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는 단순한 설치용역이 아닌 현장 보정, 조정, 시험 등이 수반되는 고도의 설치용역으로 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용역임
(질의사항)
- 「신호시스템 외자재 구매․설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1항 」에 의거 “도시 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 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
○ 도시철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 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관련법령】
도시철도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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