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회사의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
재법인46012-92 (2003.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92
- 회신일
- 2003. 5. 31.
- 소관
- 국세청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정리채권의 지급이자 상환시기가 변경된 경우, 인가일 이전 경과이자의 손금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손익 귀속은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자 지급의무가 정리계획에 따라 새로 정해진 이상 인가결정일이나 경과기간이 아니라 정리계획에서 정한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갑설 채택). 따라서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요지】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의 지급이자 상환시기가 변경된 경우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질의 내용)
○ 법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정리절차개시 결정일(또는 법원의 재산보전명령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 법인은 동 기간 동안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를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음.
(관련주장)
〈갑설〉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실관계)
○ 회사정리절차 진행경과
- 1998. 9. 최종 부도발생
- 1998. 12. 법원의 재산보전명령
- 1999. 4. 5 법원의 정리절차개시 결정
- 2000. 4. 6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
○ 회사정리계획의 내용
- 주채무 상환 : 2003년부터 10년간 분할 상환
- 지급이자 : 인가일 이전분에 대한 지급이자(경과이자)에 대해 보증채무 등은 이자면제, 주채무는 이자율 차등 적용
○ 회사의 회계처리 내용
- 1998. 10.~2000. 4. 6 : 지급이자에 대한 회계처리 없음.
- 2000. 4. 6 : 1998년 및 1999년분 지급이자(경과이자)를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하여 손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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