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정리회사의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

재법인46012-92 (2003.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92
회신일
2003.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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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정리채권의 지급이자 상환시기가 변경된 경우, 인가일 이전 경과이자의 손금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손익 귀속은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자 지급의무가 정리계획에 따라 새로 정해진 이상 인가결정일이나 경과기간이 아니라 정리계획에서 정한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갑설 채택). ‍​​‌​​‌​​‌‌​​​‍‌‌​‌​‌​‌​​​‌‌따라서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요지】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의 지급이자 상환시기가 변경된 경우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질의 내용)

○ 법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정리절차개시 결정일(또는 법원의 재산보전명령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 법인은 동 기간 동안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를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음.

(관련주장)

〈갑설〉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실관계)

○ 회사정리절차 진행경과

- 1998. 9. 최종 부도발생

- 1998. 12. 법원의 재산보전명령

- 1999. 4. 5 법원의 정리절차개시 결정

- 2000. 4. 6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

○ 회사정리계획의 내용

- 주채무 상환 : 2003년부터 10년간 분할 상환

- 지급이자 : 인가일 이전분에 대한 지급이자(경과이자)에 대해 보증채무 등은 이자면제, 주채무는 이자율 차등 적용

○ 회사의 회계처리 내용

- 1998. 10.~2000. 4. 6 : 지급이자에 대한 회계처리 없음.

- 2000. 4. 6 : 1998년 및 1999년분 지급이자(경과이자)를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하여 손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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