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도발생어음의 대손금산입 귀속시기

법인46012-650 (2000.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50
회신일
2000. 3. 9.
소관
국세청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저당권 설정분 제외)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질 의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1993. 11. 11 부도처리되었으며, 거래처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었으나, 그후 동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3. 3. 18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어음이 소멸시효가 자동적으로 중단되는 바

이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질의함

1)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당초 어음소멸시효가 완성되는 1996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2)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회사정리절차 폐지로 인하여 새로이 기산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01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