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개성공단사업 관련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3 (2006. 5.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3
- 회신일
- 2006. 5. 8.
- 소관
- 국세청
북한 개성공단 개발사업 관련 조합원이 조합에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사업자가 북한 반출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여야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당 조합은 ○○공단개발사업 가로등공사 지급자재에 대해 ○○공사와 수의계약 체결 후 당 조합원(이하조합원이라한다)에게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납품지시서에 의해 제작의뢰하고,
o 제작된 동 재화가 당 조합에 공급되고, 당 조합이 ○○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에 공급한 경우 조합원이 당 조합에 공급한 재화에 대해 영세율 적용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9·12·31]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2006.02.09. 개정]
나. 유사사례
○ 서면3팀-2164, 2004.10.22.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1214,2005.07.29.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문서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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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