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서삼46019-10745 (2001.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745
- 회신일
- 2001. 11. 27.
- 소관
- 국세청
당초 환급세액을 신고한 후 기납부세액(원천납부세액) 변동 없이 경정청구로 과세표준·세액을 경정받아 추가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는 신고에 의한 환급은 신고일(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 경과한 때를 기산하되, 단서에서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여 결정·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결정·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규정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기산일은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따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다(제도46019-12261, 2001.07.19).
【요지】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환급세액 신고하였고, 추후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기납부세액(원천납부세액)의 변동없이 그 신고의 기초가 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금 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5.(생 략)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 국세기본법 부칙 (2000. 12. 29 법률 제6303호)
①~③(생 략)
④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9-12261(2001.07.19)
【제목】
경정청구에 따라 추가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 경과 다음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같은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인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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