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증감청구권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3-법무부가-0094 (2023.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3-법무부가-0094
- 회신일
- 2023. 7. 26.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가 코로나19에 따른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에 기해 임대료를 감액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공급가액 차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감액된 임대료 차액에 대해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음(陰)의 표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요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
【전문】
1. 사실관계
○ 자문대상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매입하면서 쟁점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
- 쟁점 임차인은 코로나19로 인해 객실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자 이를 민법§628 차임증감청구권에서 정하는 ‘ 경제사정의 변동 ’ 으로 보아 ’ 20.7.22. 차임의 감경을 청구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 쟁점법인은 이후 쟁점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함에 따라 ’ 20.10.13. 미지급 임대료의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 의한 조정이 불성립되었으며, ’ 22.12.15. 쟁점법인과 쟁점 임차인은 임대료 산정 금액 변경 및 임대차계약 해지를 합의함
○ 쟁점법인은 당초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와 임대차계약해지합의서에 따라 변경 합의한 임대료(30개월 임대료 일부 감액) 합계액의 차액에 대하여 ’ 22.12.30. 작성일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함
2. 질의내용
○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에 기하여 연체된 임대료를 감액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 ‘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 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0-2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사례)
⑧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해당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9.>
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9.29>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관련 문서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중간지급조건부 건물공급 계약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 받은 경우 미공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건설용역공급대가의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이익보전약정에 따른 도급금액 증감액은 금액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구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중간지급조건부 분양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발생 때 교부
BOT시설의 임대수익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
2013.2.15. 전 계약 BOT시설 임대용역 과세표준은 소유권 이전시점 시가 기준, 경정청구 가능